저희 규원스텝스에서는 최저 임금미만의 업체와는 일체 거래하지 않습니다
□ 시간급 : 6,470원 (2017.1.1~2017.12.31 적용)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근로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 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